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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받은 임대차보증금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4-01 10:01:35
추천수 9
조회수   2,231

제목

채권가압류 받은 임대차보증금

글쓴이

김기웅 [가입일자 : 2004-02-20]
내용
채권가압류통보를 2007.2.4일자 임대인(제3채무자)이 받았고,



임대차 계약은 2008.3.28일 완료되었으며 임차인은 2008.4.2일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보증금3,500만원 중 채권가압류금액 3,485만원)







체권자(신용보증기금)는 임차인(채무자) 이 4월 2일 이사를 하니까 4월 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제3채무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 몇프로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정말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4월2일부터는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것인지 ...



알아본 바로는 임대인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들었고,압류추심명령이 있을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임차인이 스스로 이사하게되었고 추심명령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4월2일날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고 공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올때까지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채권자(신용보증기금)가 말하길 4월2일날 채무자(임차인)와 임대인이 함께 와서 채권가압류금액(3,485만원)을 변제하고 해지접수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체권가압류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임대인은 가능하면 4월2일 임차인이 이사한뒤 새임차인을 들여,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공탁을 걸고 싶은데 이 역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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