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올 6월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서 기존 재개발 조합에서 추진한 샤시업체외에
아파트입주자 모임에서 개설한 카페에서 샤시를 공동구매 하였습니다.
두업체가 선정되었는데 한업체는 계약금 10% 잔금 90%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고
제가 계약한 업체는 계약금 10% 잔금은 "별도협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카페에서 샤시를 공동구매 담당한분이 저랑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으로 제가
계약한 업체의 잔금 별도협의란 말은 업체측에서 중도금을 요구할때 중도금을 주겠다고 하면 중도금이 들어가고 아니면 저처럼 중도금없이 잔금만 90% 주겠다고 하면 잔금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별도 협의"란 문구를 넣었다고 합니다.
샤시업체 사장과 공동구매 추진한 두분이 구두로 합의를 한거죠.
제가 계약한 업체와 계약한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중도금을 지급한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는 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니 자기들은 공동구매 담당자들과 그렇게 협의 한적없다며 말을 싹 바꾸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말하는 도중 상당히 모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업체가서 계약해라던지 하면서 말이죠.
공동구매 추진했던분중 한분이 저랑 같은 사무실분이고 그리고 그분 말고 다른분도 중도금없이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는 걸 두분이 통화하면서 저한테 확실히 확인일 시켜주셨고 또 그렇게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업체가 상당히 괘심하고 모욕적인 말도 듣고, 공동구매 담당하신분들이 저한테 허튼소리 하실분도 아니고 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만약 고발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고발을 해야하는고 고소를 해야 하는지 내용에는 어떤게 들어가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많은글들 읽어주시고 답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답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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