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직장을 관두고 다른곳으로 옮겼는데..
전 회사의 사장이 [내부문서유출]이라는 죄목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 직장서 다니던중 그 회사의 자료(물품과 가격)을 정리하여
물건 받아서 부업으로 해보려다가 전 직장의 사장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물건 대주는곳에 [다시는 거래 않겠다]라는 메일을 사장과 거래처에
동시에 보내놓으라고 해서 일단 보내놓은 상태이고,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또
계속 형사고발하겠다고 그런다네요.
해당 자료로 뭔가 이득을 취했다거나 피해를 끼친 사실은 없습니다.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이것이 형사고발이 되는건지요?
또, 된다면, 최악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만약 형사고발이 들어가면, 대비(?)할 시간은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바로 경찰서 끌려가서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