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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3-08 18:38:45
추천수 9
조회수   1,854

제목

은행직원입니다

글쓴이

배소라 [가입일자 : 2008-03-08]
내용
저는 입사한지 1년은 되지 않은 신입 은행원입니다. 업무역량은 보통 직원정도이며, 정규직 창구전용직원입니다.



2008년 2월 29일, 2시 40분경 50대 여성고객이 기존에 갖고 계신 펀드에 추가 입금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주인 3월 5일 수요일에 제게 전화를 하시고 돈이 잘못된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객께서 착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상담간에 펀드의 환매방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그 고객은 은행에 찾아오셔서 “이 직원이 MMF국공채 펀드에 입금할 돈을 주식형 펀드에 잘못 입금하였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그 손실금액을 물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원금은 2530만원이며 손실금액은 3월 8월 기준 약2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5일에 보니 펀드 손실금액은 100만원가량이었습니다. 찾아온 고객으로 인해 제가 당황하자 제 사수인 계장이 대신 고객과 상담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중이라 대기고객이 너무 많고, 저보다는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듯 하여 제가 해당 계장의 자리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담하는 동안 그 고객은 펀드의 금액을 전액환매하고 일단 귀가하고 은행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자신이 잘못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봐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은 처음에 자신이 펀드통장을 잘못 전달하여 저에게 MMF 통장을 다시 주시는 장면을 확인해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객과 같이 CCTV 화면을 보면서 떨리고 황당해서, 고객이 확인 후 귀가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후에 팀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사과를 했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딸같이 생각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은행을 나가면서 사수인 계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화가 나서 손해난 것이며 MMF 이자까지 받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전 고객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만나 뵙고 일부 금액만이라도 보상하고 타협하려고 했으나, 고객은 본점에 전화하고 인터넷에 안올린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협박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사실 CCTV로 나중에 준 통장이 MMF인지 주식형 펀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제가 영수증에 입금내용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전달한 내용은 고객이 확인하지도 않고 나중에 와서 제가 잘못 입금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것을 보상하라는 말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주위 직원들은 차라리 손해금액을 주고 일을 조용히 끝내라고 하며 그냥 큰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랍니다.

고객이 수요일에 환매한 돈은 월요일 기준으로 환매가 되며 17일에 입금되고 나서야 손실금액이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그 돈은 제가 내야 하는데 저희 팀장님은 저한테 어떻게 할까라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보상하라고 지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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