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6년 3월11일부터 전세를 들어와 2008년 3월 10일까지 24개월 살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사기로 도망을 가버렸구요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008년 1월 16일쯤에 경매에 넘어갔구요 저는 다른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은 3억 좀 넘게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제3금융권에서 2억9천9백을 벌써 집을 담보로 빌렸더라구요. (지금 집이 아니라 정확하게 못올려 죄송합니다.)
그것도 소유권자가 바뀐 그날 당일에 말이죠 . 집 산날 바로 담보잡고 돈꾼 셈이잖아요.
여기저기서 들으니 직업도 사채업이라던가? 일수찍는일? 그런 일 하는 사람이었고 나이도 28세더라구요. 3억짜리 집을 3억 담보로 대출받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계약하자고 나타난 사람이 도대체 어디있습니까?
전세금 더 올려주고 재계약 하려던 맘이 싹 없어지고 모든 세입자가 나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얼마후에 배당일자가 3월 12일로 법원에서 공식으로 나왔구요.
집 깨끗이 비웠는지 확인하고 서류 준비한거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죠.
모든 세입자 중에서 제가 제일 빨리 나가준 거니까 고맙다고 해야될 판국에 뒷통수를 맞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3월5일 열쇠교환하면서 서류 받으러 만났습니다.
전기세 저번달 3만얼마하구 최근까지 다 합친거 하고 이것저것해서 60만원 좀 넘게 나오겠네요~ 라구요.
기절 하는줄 알았죠. 전기세만 계산하고 서류받고 올 심산이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왠 60만원을 요구하냐고 하니 1월 26일로(소유권 이전 된 날)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바꾸고 나서는
월세 처리를 하겠대요 .
그래서 제가 그 전 집이랑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맘대로 월세로 계산을 하냐고 하니
그 사람이 소유자가 바껴서 그런거라고 당신이 나하고 전세계약한거냐고 맞받아 치더라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법대로 처리 하면 제가 이길 수 있는건가요?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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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전세집 계약 날짜: 2006년 3월 11일~ 2008년 3월 10일 (24개월)
경매로 인한 집주인 바뀐 날: 2008년 1월 26일
배당일: 2008년 3월 12일
퇴각신청서를 받으려 하니, 월세등 아무 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60만원 이상 요구.
자신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전 주인과 계약했으니 자신은 그 동안 살았던
1월 26일부터해서 지금까지의 금액을 월세처리해서 요구함.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함. 본인은 우선 법대로 하자고 한 상태.
법대로 처리 하면 제가 이길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퇴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쪽에서의 갑작스런 월세요구는 정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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