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만료후 전세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전세가 3/5일 부로 만료됩니다.
전세금은 5천만원이고, 오피스텔입니다.
(거래가는 1억 정도..)
2005년 3/5일 입주하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년 계약에 1년 연장하여 계약서에 확인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회사인데,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관리소에 1월 중순경, 2월 초경 2~3차례에 걸쳐 계약 만료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계약이 끝날쯤 되니 세입자가 없다고 2~3주 연기해서 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전출은 안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부 짐을 남겨 놓았구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을구), 압류도 있습니다. (갑구) 이 부분이 제가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시일적으로 훨신 뒤이구요.
이런저런 문제 말고, 그냥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위에 상황을 보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사를 했으니 계약 만료되면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해야하나요?
현재 돈 받기전에 주민등록은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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