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피아노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권리금까지 다 주고 계약 완료해서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학원인수시 리모델링 공사며 피아노 교체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지역(뉴타운지역) 인 줄 모르고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혹은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에도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 알게 되었으며 사업자 등록 여부도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세무소에 가서 등록 여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구요_)
현재 건축물 제한 구역인지 자세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첫번째, 학원 매매시 재개발이 된다는 것과 권리금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꼭
알리고 계약서에 명시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경우 매매계약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성립이 된다면 민 형사상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 이미 재개발(뉴타운)지역으로 재개발시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 음악학원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사비용 등
======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버쁘신 와중에도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오며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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