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형이 구치소에 가있습니다.
사유는, 예전에 폭행으로 인해 집행유예와 봉사활동을 선고받았었구요..
폭행도 나름 사연이 있는지라 설명하고 싶지만 너무 글이 길어질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저와함께 피씨방에 있는 도중 경찰의 검문에 응하였다가
보호관찰소에서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지구대로 가자고 하더군요
이유는 봉사활동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봉사활동에 불참했던 이유도, 형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 간호로 인해 한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도 해 놓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봉사활동에 참여를 안했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령을 내려
지금 구치소에 가있습니다.
2주후에 재판이 있는데 그때까지 구치소에서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재판을 받고서 집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철창행인지 결정이 난다 합니다.
그런데, 재판받기 전까지 그렇게 구치소에서 꼭 있어야 하나요?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는 사람을, 그것도 도주의 우려가 있지도 않은 사람을
그렇게 잡아놓고 기다리게 해야 하나요?
재판때만 참석하거나 우선 회사라도 나갈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지...
또 이러한 경우에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해도 되는지...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려고 했으나 본의 아니게 좀 글이 길어졌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