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도에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고 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몇개월에 걸쳐 이자없이 분할상환 받기로 한 조건
이었습니다만 공증 직후에 채무자는 도망을 갔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공증을 받았던 변호사사무실에서 집행문은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했더니 동두천에 주소지가 되있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채권자가 그
당시에도 재정상황이 좋은 상황을 아니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도 멀고 소액이라 그런지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일을 맡으려 하지 않는군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