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 입니다
작년 7월경 다니던 직장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고 이리저리 구직을 알아 보던중 인터넷에서 화물차 2.5톤 지입모집 관련 정보를 보고 서울 구로동에 있는 지입 알선업체(가칭; DS 로지스)를 방문 상담을 하니 그회사에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설명 하면서
모 방송국 촬영 소품업무의 지입 자리가 긴급으로 나와서 소개를 하니 현금이 당장 없어도 신용으로 차량구입과 지입대금을 분활 상환해도 된다고 하며 서류를 빨리 준비 하라고 하더군요.
지입조건은 월 지입대중에 (할부/지입/ 보험금)일체 공제후 220만원 보장 하고,
모 방송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투입하라고 한다며 차량 계약과 금융권 대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며 준비 동안 누가 먼저와서 계약하면 안되니 가계약을 20만원에 하고 내려 가라고 하더군요.(2008년1월9일)
실업중인 저에게는 더이상 떨어질곳도 없고 ,몇달채 생활비도 벌지 못했고,
애들은 다니던 학원도 그만 두고, 애들 엄마 얼굴을 몰 면목 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기할수 있는 동화줄이다 생각하고 서류를 준비해 (2008년1월10일)서울로
올라가 차량 계약및 지입 관리 계약을 회사(가칭;DS로지스)와 체결하고 금융업체와
대출 약정을 하니
2일후 대출금(일금;3000만원)이 회사 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차량을 이제부터 구해야 되고 내부 변경을 해야되고 번호판을 바꾸어야 되고
중고이기 때문에 차량 수리를 해야되고 모방송국과 일정 조정을 해야되고 등등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 하면서 믿고 충남예산에 내려가 있으면 전화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리는데 관리담당 직원인 박차장이 슬슬 전화를 피하고 전화를 받으면 자기 상담중이 또는 회의중이니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하기 시작을 한지가
지금 일주일째가 되고 있고 기분이 하도 이상하여 서울 법원에 법인 조회를 해보았더니 깜짝 놀랄일이 생겼습니다 (2008년2월20일 현재)
나와 차량 계약및 지입 관리계약을 한 계약서상 대표와 법인 등기상 대표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 상 대표 ; 최 ㅇㅇ / 법인 등기상 대표 ; 김ㅇㅇ)
또 , 김ㅇㅇ은 2008년 1월 7일 신규 취임 등재를 했고/최 ㅇㅇ은 2007년 11월7일에 법인 등재된 그냥 이사일 뿐이였습니다)
대출금도 한푼 만져 보지 못하고 벌써 1회/2회차 대출금상환을 해야되고
지입투입 일정이 금방있다고 하여 다른곳에 취업도 못하고 생활비는 한푼도 못벌고 신용카드 한도는 없고 이제 개인 파산 일보직전 입니다.
변호사님! 이회사가 저와의 계약 이행에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고 대표도 다른자를 내세워 계약을 했고 담당 박차장은 연락 두절이 된 상태에서 사기및 계약 해지또는 무효로 할수 없겠는지요? 저는 지금 이상황에서 벗어 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