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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률 상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보원에 물어볼려고 했으나 통화도 어렵고 상담 분류에도 없고 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하이원 리조트에서 판매한 시즌권(2년 계약)을 인터파크에서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첨부한 파일 정도 입니다.
관례적으로 시즌권은 소유자가 리조트에서 정한 조항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양도/양수가 불가 합니다.
그러나 이는 리조트측의 권리만 주장한 것으로 리조트에서 제공해야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전혀 업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시즌(2007년 개장일~2008년 폐장일) 하이원 리조트를 이용하면서 너무나도 서비스 품질이 엉망이며 고객의 요구 사항을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안전과 고객 편의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함 등을 수없이 하이원 홈페이지 / 고객센터를 통해 요구했으나 한번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원 측의 무성의한 고객 응대 사례를 들면.
주말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하이원의 수송 능력(곤돌라 3기 / 리프트 5기)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셔틀을 이용한 수송을 요구했으나 묵살.
하이원 주최의 대회를 주말에 개최하면서 슬로프는 완전히 Close 해서 이용 가능한 슬로프가 절반도 안되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 하고 사전 공지나 안내도 없음.
시즌 버스 운행에 따른 불편(4시간 여행을 45인승으로 진행 - 우등으로 교체 요구 묵살 ; 이유 : 운송사 이익을 보전해 주어야 함)을 시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묵살.
슬로프 및 리프트 이용이 불가한 상태(강풍등의 이유로 곤돌라 / 리프트 운행 중지 : 사전 설계 결함 - 태백 1335m 고지에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에서 리프트 이용권 구입자 및 시즌권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나 해당 사항에 대한 공지 / 이행 사항 없음..
이외에도 너무 많은 불편 및 불만 요구 사항들이 있지만 하이원(강원랜드)은 묵묵 부답입니다.
이에 2년 시즌권 이용자들과 1년 시즌권(일반적인 경우)과도 함께 집단 소송이라도 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
명백한 서비스 제공자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