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관해 궁금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 1988년 채무 430만원
보증인은 찾지못하고 연대보증은 5명에서 현재는 3명입니다
1. 연대보증에 있어 피고인이 사망하였을경우
채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채무가 넘어왔을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경우..
그 채무가 혹 아들이나 딸에게 승계가 됩니까?
3. 혹여 승계시...
비율은?
4. 채무에 대해 파산 신고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5.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인데..
채무에 대해서 공소? 기한이 있는지..
--- 제가 법적으로 무내한지라..질문 자체가 황당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이런식으로밖에 글을 못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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