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집앞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면도로 건너편이라 10미터 앞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은 대전 노은지구 (지구단위 계획지) 입니다.
지구 단위계획지구는 20년간 용도 변경이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의 임의로 건축이 가능한지요?
또 면적이 5% 미만이라 건설부 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많은 자료를 읽고 검색해보았지만 제가 법에 대하여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마을은 전원주택지로 택지공사에서 분양한 곳입니다.
이곳에 사신 분들은 마을의 공원때문에 비싼 택지비에도 이곳을 선택하였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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