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또 많이 추워 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급한 일이라 문의 드립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글이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이며 현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7년 3월 23일 ~2009년 3월 22일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집을 매매하려고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에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인이 원래는 이 빌라(24평)를 매매로 내 놓았다가 매매가 잘 되지 않아 저희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주인이 1년 지난쯤에 매매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주인이 지불한다는 뜻에서 특약사항에 적은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에는
◎1년(임대기간)이 지난경우에 매매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불
그런데 이사비용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주인은 자기가 알아 둔 이사업체로 하라고 하며 돈은 그 업체로 바로 지불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업체는 맘에 들지 않습니다. 제일 저렴한 곳으로 알아본듯해요. 저희가 알아본데 이사업체에는 여러 가지로 믿음이 가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싼 75만원이고 주인이 알아본 곳은 60~65만 원선~이였어요. 꼭 주인이 정한 곳으로 해야 하는 지요.
저희가 원하는 이사업체에 하겠다고 하니 금액별로 뭐가 그리 차이로 좋고 나쁘고 없다는 식으로
자신은 계약서에 있는 데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불 한다는 것을 이행 한다는 것이니 더 이상 바라지 말라는 식으로 자기가 먼저 저희를 장사꾼으로 보며 화를 내는 식이네요.
중개수수료는 처음 지불한 수수료(6천만원의 0.4% 240,000)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한 집(7천 5백만원의 0.4% 300,000)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계약기간 전에 집을 나가야 해서 여러가지로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피해가 있네요.
2년 전세권 설정을 300,000원 주고 했는데 주인이 기간 불이행으로 인해 저희가 피해 본 셈이네요.
또한 3~4월 중에 집을 비워 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가 집을 빨리 구하면 더 빨리 나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안한 마음에 새해 1월부터 전세를 구하러 다녔지요. 구정 전이라 전세
물량도 별로 없었고요.
어떤 분은 임대인의 계약기간 불이행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저희는 1년 뒤에 매매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해지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해지 할 때도 5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요.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임대인 사정으로 2년 계약 전에 나가는 것이니
말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2년 계약 전세권 설정으로 30만원 비용이 들었으니 1년도 안되어 나가는 것이니 반 정도 돌려 발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던데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희는 주인에게 크게 돈을 바라거나 위로금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단지 계약서 대로 저희가 이사를 잘 할 수 있는 비용과 중개수수료만 원하는 것 뿐인데 주인이 미리 이리저리 안 좋은 말로 어떻게든 저희에게 작게 해주려고 그러네요. 이사비용이 딱! 이사비용 실비만 받을 수 있는지요. 이사로 인해
기타(가스 인터넷등) 이전비도 발생하는데 말입니다.
글이 좀 어수선해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주인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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