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ㅇ서 문의드립니다
작은아버님께서 가계를 세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8월 12월 말까지인데..
세입자가 가계확장으로 다른곳으로 이사간다고 한달정도 말미를 주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네요..
계약금이 큰돈이라서 지금 여유돈이 없고
가계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말하신것 같습니ㅏㄷ
계약당시 .. 8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전세설정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다고 합니다
만약 1달후에 세입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돈을 못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라서..
계약기간안에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청구등등 소송을 하면..
작은아버님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불상사가 없어야 겠지만 ...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