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애쓰십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 피고들이 세운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증거가 잡혔습니다.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였고요.
법원에서는 판결보다는 화해조정권유(일명 강제조정?)을 판결 전에 교부하였습니다.
2주 안에 거부를 하지 않으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재판의 진행이 끝 쯤에 와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재판이 끝이 날 경우
이렇게 위증을 한 증인을 따로 형사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