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돌아가신지 2년여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전에 처남이 사업을 하다가 일부는 경매로 처분됐지만 집터와 조금있는 땅은 채권자가 현재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있지만 공증된 금액이 1억 5천만원에서 1차 경매에서 6000천만원정도 경매된 금액에서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현재 9000천만원의 금액이 남아 있다는군요
얼마전 처남이 2000천정도 남아있어 상관없다는말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좀 답답합니다
시가 2억정도 되는 땅이지만 빛과 법정이자를 합치면 2억이 넘는다는군요
자녀가 상속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상속을 자동 포기하는줄 알았고 처남들이 3명이라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런 무식이 죄더군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경우 빛까지 같이 상속한다고 하더군요
처남들이야 지금 돈이 없을지라도 장인어른 도움으로 사업을 했던죄가 있다하지만
딸들이 무슨죄가 있으며 사위가 무슨죄가 있어 처남 사업을 위해 장인어른이 담보에 공증을 선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지 답답하군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이라도 딸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없다면 부채를 사위들이 해결하거나 법으로 정리를 해둬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를 어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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