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때문에 조그만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장모님 댁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혼자 사셔서 생활비가 없으시고 월세를 받는돈으로 장모님께 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를 밀려 내다가 지금은 2달째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작은 집이라 계약금도 1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 2달입금을 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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