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 회원님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때는 1999년 12월 소위 코스탁 열풍이 있는해
친구 소개로 인터넷 전화 회사 주식을 친구여럿이 대표이사로 부터 매입하었으나
코스닥 상장 요건 강화로 현재까지 상장이 안되고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아마도 부도위기까지 온 상황같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 와 주권 보관증 만 있을뿐 주식는 발행하지않아 갖고 있지않지만 당초 주식 명부에 올리지도않고 주권 보관증만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받아 보관중입니다. 2002년 1월에 친구들과 함께 사무실에 찿아가 대표이사를 만나 주식 발행하여 주식를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식발행여건이 어려우니 주권 보관증과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있다는 확인서를 대표이사 명의로 다시작성 보관중입니다. 그러나 알아본바 우리친구들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 되어있지않아 2008년1월에사기협의로 경찰서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기소유예기간 만료로 접수가 되지않았습니다 유예기간이 7년이므로 매매시점에서 7년이 지났다는거죠. 민사로소송을 진행하고저하니 민사는 10년이라 가능하나 알아본바 현재 폐업신고(2007.11.30)로 당사자 소재를 모르는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지나 않을까 회원님들 께 자문를 구해봅니다. 이것때문에 이혼한 친구 가정불화 등 말을 할수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