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운영하는 점포를 반으로 줄이고 줄인부분을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점포를 줄이면서 일부시설을 보수해야하니까 시설비를 달라고해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수리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권리금으로 인정치 않고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어려워져서 시설한건 다 포기하고 가계를 뺄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데 계약서상에 권리포기를 명시했으니 권리금은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주인이 받은 사실상 권리금이기때문에 받을 수있는것인지 아님
권리포기하기로 명시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알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빠른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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