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이 포함된 건물은 30여년이 지난 재래 시장 건물이며
1층은 재래시장으로 점포가 15~20개가 있으며,
2층은 일반 가정집 5세대와 체육관 1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5세대 중 하나가 저희 어머님 소유의 집인데 (등기상),
문제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이 지상권만 있는 것으로
이제 3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된다고 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내용 증명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도착한 듯 합니다.)
상기 건물의 토지는 등기상 19명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층 가정집 5세대 중 일부는 1층에 있는 점포(토지?)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까지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었으며,
저희 어머님에게는 6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잠깐 인터넷을 검색한 바로는 매수청구권이라는 말도 보이곤 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 하는 대책은 어떤게 있겠습니까?
사족입니다만 거의 30여년 전, 당시로서는 거금인 1천만원에 샀던 집을
빼앗기는 듯하여 어머님께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한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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