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세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2004년도에 경매예정통보가 날아들기 시작하더군요. 집주인은 배를 타던 사람인데 집을 사고 가게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집주인여자도 가게를 했구요.
하여튼 5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의 3층에 세를 살게 되었었구요.
경매예정통보를 받고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우선 임차등기를 했고 임대보증금(7천만원) 반환 민사조정을 요청했었죠. 민사조정심판결과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 안하는 동안은 연 20%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민사조정기일에 코빼기도 안 보였구요. 당근 통지는 되었었지요.(이 게 현재 좀 문제...)
그리고 남자주인의 가게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민사조정심판을 원인으로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뭐든 해야했지요. 그 가을인가 배당받아가라고 해서 650만원쯤 배당을 받았습니다. 따지자면 조정심판결과에 따른 이자의 반에 반도 안되는 돈입니다.
2005년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3차까지 가다가 2006년 가을 쯤 제3자 낙찰이 되었는데 저희는 다행히 후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배당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마음고생이나 비용등은 고사하고 전액배당 후에도 이사문제 등등 낙찰자와의 갈등도 심했었지요.
보일러고장 등으로 애들 씻기기에도 어렵기도 하는 등....
2006년 6월쯤 새로 이사를 하고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어쩌다 길에서 집주인을 만났는데 도망도 다니고 몸도 아팠었다 하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용서하기
로 했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집주인여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집주인 남자 가게로부터 중간배당 받은 돈 650정도를 내 놓으라는 겁니다. 황당하고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고소가 되었고 저를 피고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되었습니다.
경매 후 보증금 7천을 받았으니 중간배당은 부당이득이고 다른 임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는 둥하면서요. 전 민사조정결과로 인한 합당한 집행이었다는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더군요. 집주인은 민사조정심판당시 해당 주소지에서 송달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주민등록초본을 증거제출했더군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미워서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임대인 중 최종순위였던 사람은
4천5백인가 보증금 중에 7백정도만 받고 허탈하게 뒤돌아서는 걸 보았었습니다. 제가 반환하려면 차라리 후순위자에게 주겠습니다. 집주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건지 뻔뻔하기만 해 보입니다.
증거서류 등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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