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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03 16:17:25
추천수 2
조회수   947

제목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유재원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절도를 하였다는 친지분의 절도에 대한 것이 혹시 생리



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여성의 경우 매달 생리를 하게되고 생리



를 하는 기간 동안 절도의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



여 유재원님의 친지 여성분이 절도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현재 유재원님의 친지분이 절도를 이유로 구속되어 있다면 이전에 절도를 원인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동종 전과가 문제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것 같습니다. 따라



서 유재원님등 가족분들이 친지 여성분을 위해서 '구속적부심청구', '보석신청'등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만약 생리에 의한 절도라면 '생리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절도라는 점', '남편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가 현재 고3이라



수능시험을 앞다고 있다는 점'등을 주장해야할 것 같으며, 만약 친지 여성분이 국가로



부터 표창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주변분들의 진정서, 탄원서등이 필요



할 것 같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현재 친지 여성분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면회를 자주하여 두려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은 모



든 절차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위의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고 방문하여 주십시요, 일단 수임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시



마시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유재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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