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긴 관계로 문의사항을 따로 아래에 정리 해놓았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서 착잡하네요.
2년의 바이크 인생 중 어제 첫 사고가 났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 40분경 출근시간이었구요.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차선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 나타나더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서(바로 제 앞으로 끼어든거죠) 불법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제 앞에 차가 한대도 없었고, 2차선 쪽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당황한 저는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피했는데, 그 차가 같은 방향으로 유턴을 해서... 결국 꽝.
차 뒷부분 범퍼와 바이크 머플러가 부딪힌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크와 함께 4차선을 날아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반대편 4차선에 누워 있었고, 상대방 차량도 제 옆에 정차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119 앰뷸런스에 실려서,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다행히 큰 부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발목만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뼈는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크는 엔진을 제외한 부분이 전부 파손 되어서 바이크 센터에 맡겨 놓고, 수리는 아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센터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견적이 3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시네요...(제가 올해 7월달에 신차로 300에만원 구입 했습니다)
착잡한 마음에 퇴원하면 바로 수리한다고 했는데, 센터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대편 보험사 직원이 바이크 살펴보고 가면서
제 과실이 8이고 상대편 과실이 2 정도 나올것 같다고 했답니다.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이유에 상관없이..
그 말을 듣고 분하고 어이가 없어서 사고 판례를 알아보던 중에, 경찰서 사고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차량 운전자가 진술을 하고 갔는데,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자기가(차량) 1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할려던 중에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를(차량)추월하던 바이크와 부딪혔다."라고 했답니다.
그에 덧붙에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진술하면 차량 운전한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이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4이고, 차량 운전자가 6 정도 나오니 그렇게 말을 맞추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 보험사 직원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자기가 보기로는 제 과실이 2 이고, 상대방 과실이 8일것 같다고...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를 해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질문 드릴게요.
1. 사실에 근거 했을때,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 경찰서 조사관의 말대로 말을 맞추는게 좋을까요? 왠지 좀 찝찝한데요.
3. 합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보는게 좋을까요?
(참고 사항 : 저는 현재 영화사에서 80만원 받으며 4개월째 인턴으로 근무 중이고, 사고로 인해서 헬멧 파손, 의류(보호 장비) 및 신발 파손, 시계 유리에 기스 생기고, 현재 진단은 초진으로 2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4. 상대편 보험사 직원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약점을 잡을려고 머리 굴릴것 같은데요.
저는 터무니없이 많은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충분한 병원비, 수리비용과 보상금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