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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의 보상 책임 한계에 대해 여쭙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12-13 13:43:21
추천수 7
조회수   291

제목

임대물의 보상 책임 한계에 대해 여쭙니다.

글쓴이

권윤길 [가입일자 : 2003-06-26]
내용
안녕하세요.



살다가 제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해 봤네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홍길동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갑돌이에게 소형 원동기(오토바이 종류)를 임대해서 한달간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습니다. 갑돌이가 제시한 조건은 70만원을 부담하면 한달간 주말 토/일 중 하루를 택일해서 2시간 정도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홍길동은 승락하고 7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갑돌이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 홍길동, 김철수, 박무개 4명이 모은 한달 임대금을 전액 갑돌이가 관리하고, 이를 원동기 소유주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소유주에게 지급되었는지 모르고, 비용과 렌트 등 일체의 과정을 갑돌이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후 임대가 이루어지고 초기에 원동기의 하자로 정상적 주행이 불가하여 수리하는데 비용이 사용되었으며 이 또한 모두 갑돌이가 4인이 각출한 금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홍길동은 갑돌이, 박철수, 박무개와 같이 모여서 1회 30분 정도 주행을 마치고, 이후 개인 사정으로 더이상 임대물을 사용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쯤 경과 후 원동기 임대물이 박철수 주행 중 엔진이 고장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를 전달한 박철수는 갑돌이가 초기에 각출해 만든 비용으로 처리할듯하다고 연락을 해 왔고, 이후 그와 관련한 다른 연락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경과한 오늘 그 임대물의 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소유주가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박철수를 통해서 홍길동이 듣게 되었습니다. 김갑돌에게 소유주는 지속적으로 그간 수리를 요구해 왔으나, 김갑돌이 다른 3인에게 일체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첫째, 임대한 원동기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되었음에도 고장이 발생한 것에 대한 수리 책임이 임대한 4인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 받은 원동기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거의 한달을 수리한 후에 최초 주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동기 자체의 상태가 완전치 못했습니다.



둘째, 홍길동은 비용 70만원 지급 후 1회 30분 주행한 것이 전부 입니다. 그 1회 사용 완료 후에도 원동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에게 보상의 책임이 균등하게 1/4 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만약 수리비가 현재 예상되는 200만원 선을 초과한다면, 홍길동은 1회 30분 주행에 최종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초기 70만원과 수리비 분할 금액 50만원을 합산한 120만원에 추가비용 a까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이네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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