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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세금반환문의 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12-05 18:06:50
추천수 10
조회수   485

제목

상가전세금반환문의 입니다.

글쓴이

김영일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현재 상가를 4천에 1백오십만원에 세들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형제들 총7명 입니다.

권리 관계의 건물주들이 재산분할을 위하여 경매를 붙여서 낙찰이 되었구요.

세입자는 법정 건물관리인과 계약을 하였고 전세금은 당시에 경매가 들어갈지 모르니 알고있으라하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추후 경매가 끝날시의 이사관계등과 시설비용등에 대하여 감수하겠다고 하였구요.

건물주가 여러사람이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확정일자도 몼받았구요.

경매가 끝나고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나 계약당사자와의 약속도 있고하여 배당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 이구요.

그러나 경매가 완전히 끝나자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끝난일이니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답답 하여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보니 4천만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경매 배당금에 가압류를 걸어놓아야 한다고하여 가압류를 걸어놓았구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법무사는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나 현재의 가게에서 쫒겨날지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 봅니다. 당사자들의 재산분할이니 돈이있는 사람들이라서 좋게 해결될거라고 하는데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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