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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어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11-30 18:45:03
추천수 9
조회수   4,801

제목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어요.

글쓴이

김진욱 [가입일자 : 2007-11-30]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조카가 4일전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13개월된조카가 뜨거운 물을 엎어 3도정도의 화상을 입었읍니다. 참고로 식당은 프랜차이즈이고요. 진단서는 3주나왔읍니다.

화상입은부위는 얼굴턱에서 부터 발까지입니다..

지금 식당에선 치료비는 보상해준다고 말은하는데, 추후에 성형을할수도 있고 정신적피해보상비라든가 위자료을 받아야 치료에 보탬이 될거 같은데 어느정도 금액을 식당주인에게 청구을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청구후 식당주인과 합의가 되지않으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점 부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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