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이 개인파산신고를 하시고 난 뒤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진행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체를 쓰신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체 원금은 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자 포함헤서 2억이라고 하는데 700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빌려준 사람(이웃주민)이 장모님 말고 처제한테도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하고 직장까지 찾아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 물어 봅니다.
첫번째 개인파산신고후 사체도 안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처제한테 전화랑 찾아 오는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인어른이 암으로 투병 하시다 돌아 가셨습니다. 병원 생활 하실때 돈이 부족해 사체를 쓰신것이 잘못이 됬나 봅니다.
가지고 있던 32평아파트 다 날리시고 부주금으로 받은 돈 200만원으로 조그만 월세방 얻어서 살고 계십니다. 변제 능력이 안되어서 어떻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