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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업무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 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11-26 17:15:35
추천수 6
조회수   2,230

제목

유언집행자의 업무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 여부

글쓴이

곽태훈 [가입일자 : 2000-08-15]
내용
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언집행자 A 가 유언을 집행하지 않아서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 해임 및 선임청구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여 유언집행자 A 가 해임되고 B가 새로운 유언집행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유언집행이 되어서 상속분 부동산의 명의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취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다면 이것을 유언집행자 A 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1. 유언집행자 A 는 유언집행을 임의로 반대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서 해임되었으며



2. 취득세 부과 기관인 구청 세무과에서 가산세를 철회할 규정이 없어 상속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할 경우



3. 유언집행을 임의로 미룬 A를 상대로 명도 취득세 신고시 발생된 가산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유언집행자가 명시된 유증에 의한 명의이전의 경우 유언집행자의 업무처리(인감,주민등록등본 등 첨부)가 없으면 상속자 임의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없었으며 그동안 내용증명등으로 유언집행자 A 에게 이런 위험을 알렸지만 끝내 협조 받지 못하였습니다.



5. 유언집행자 A가 협조하지 않은 기간, 해임소송이 확정되기 까지의 기간이 길어져서 취득세 가산세 금액이 매우 큽니다.





이동준 변호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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