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마음이 급하여 여기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1. 전세계약내용
- 2006.9.3 ~ 2007.9.3 (1년 계약)
- 원룸 1층 (대전지역)
- 2500만원
-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
- 본인: 임차인
2. 2007년 10월 15일 2007년 12월 8일 이사가는 것을 임차인 본인이 주인에게 공지하였음
- 2007년 12월말 결혼날짜가 잡히게 되어 1년 계약 만료후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3. 2007년 10월 말부터 세입자 본인이 부동산 3곳에 내놓은 상태임
- 한두번 방을 보러오기는 했으나 아직은 계약된 것이 없습니다.
4. 2007년 12월 8일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 12월 8일 이전에라도 계약이 되면 다행이지만,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이사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는지요?
* 임차권등기라는 것을 신청해야하는지요?
*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되어 제약사항이 있는지요?
- 현재 주인의 입장은 방을 내놓고 계약된 돈을 받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 가급적 빠른 계약으로 인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자문을 구하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