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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발 가능한지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11-21 10:23:07
추천수 11
조회수   2,129

제목

사기죄로 고발 가능한지여?

글쓴이

김경환 [가입일자 : 2003-10-30]
내용
작년 12월에 이벤트 사업을 한다는 여자를 알게 되었고 최근까지 지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 이 여자 앞으로 한 달이 멀다하고 변제 요구 독촉장이 날라왔고 그때마다 제가 다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카드빚에 사채까지 끌어 쓴 상황이고 직장에선 1년여 동안 가불 생활하다 이번 달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돈을 대신 갚을 때마다 가평에 별장과 땅이 있으니 처분하면 된다라고 했고 믿었습니다. 자기 모든 일은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했구여.



1년 정도 같이 지내는 동안 이 여자의 주변인을 한 번도 직접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 부하 직원이라는 사람도 변호사라는 사람도 특히나 변호사의 경우 전화번호나 이름이라도 알려 달라 그러면 자기 믿지 못하냐며 펄쩍 화를 내곤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 두어서 시간이 나서 명암에 적힌 회사를 찾아 보려고 근처 복덕방에 가보니 명함에 나온 주소지는 아예 없더군여. 친아버지가 새엄마의 음모(?)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번에 3차 공판을 받게 되었는데 2차까지 이겼으니 결과 나오면 5-6천 정도의 돈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3차 공판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어제 2년 전에 벌려논 1500만원의 고소건이 들어 와서 잠수를 탄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건으로 56만원의 최종 합의문(?)인가해서 미입금시 가압류가 된다고 해서 전 이사 갈 준비하고 있구여. 월세 낼 형편도 안되어서 이사갈 계획이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입은 피해액은

1. 카드값 260여만원 2. 사채 250만 3. 지인에게 빌린 돈 40만

4. 월세 보증금 500만 5. 핸드폰 비용 70여만원 6. 가불하지 않고 생활했다면 모았을 600여만원



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런지여?



1년여동안 홀린 듯 살아왔고 지인들에게 신용 다 잃고 직장 잃고 시골로 내려 갑니다. 개인 파산 절차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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