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님께서 2004-05-01 18:08:50에 쓰신 내용입니다
: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이동준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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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지가 백화점에서 옷과 핸드백 따위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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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서 지금 경찰서에 붙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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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한게 아니고 순간의 충동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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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없고 평소 백화점을 자주 다니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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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데 친지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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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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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되면 최대 며칠(몇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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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귀하의 친지분은 절도죄로 고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절
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더욱이 해당 백화점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귀하의 친지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친지분이 어느 정도의 형을 살게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오게될지에 대
해서는 위 질문에 의해서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심하면 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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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조건 전과기록이 남는것인지..
* 일단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처벌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전과 기록은 남게될 것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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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로인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용문제로 제약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 그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
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떠한 신용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은행을 거래하거
나 취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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