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곳에 이런게시판이 존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항상궁금해 하던차에 하나 여쭙니다.
-내용-
1.저희집과 포함된 작은동네가 있습니다. 공유지도 많고 국유지도 많아서인지 몇군데 건설사에서 저희동네에 아파트를 짖고자 컨텍해왔고 부동산업자가 끼어서 결국 동네주민들로부터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깐 실제 건설사가 아닌 부동산업자가 토지만 매입해서 건설사에 돼파는(?) 그런형식이겠죠
2.저희집은 동네에서 그래도 제법큰 토지위 단독주택(200평)이었고 일순위로 저희집을 매입하기 위해 애썻던 그들이었던터라..그리고 저희도 주택담보대출금액이 너무 많아서 다른외각으로의 이사를 기대하고 또 대출금반환이 이득이라 생각하여 계약을 해주었고 계약금과 일차 중도금 조로 계약금액의 1/4을 먼저 받았습니다.벌써 2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잔금완료지급일'을 '아파트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로 기재하였던겁니다. 물론 2년전만해도 다음달 또 다음달 하며 곧 될것처럼 자꾸 미루던게 이재는 아에 연락되 되지않고 모르쇠입니다...여력만있다면 계약 해지하고 싶지만 이미 계약금을 받아서 사용하여버렸고...... 그래서 이사갈만한 땅값도 시간이 지나서 자꾸 오르고 저희집은 값어치는 2년전으로 계속 묶이고 앞으로도 그럴터인데... 계약의 만료일을 다시 지정할수는 없나요? 다른 동네분들은 만료일이 기간이 정해져있던데 저희 아버님은 수차례 확인해도 곧 해줄것이다라는 말에 그렇게 계약서에 합의를 해놓아버렸네요..
3.이경우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의제기해서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그 기간이 수년이 흘러버린후의 '기회비용(?)'이라고 할까요? 상대적인 값어치 하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있을까요?
다소 난해한 질문에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아시는분 있다면 작은 도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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