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보습학원 운영자입니다.
늘 있는 일이지만 최근에도 4-5개월간 학원비를 미루고 안내다가 학생이
다니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한달, 두달 미루다가 5개월이나
지났는데 통화시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낸다고 하다가 믿고 기다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금액은 15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학원은 학원 이미지때문에 끙끙 앓고
마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경우는 처음부터 작심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한데, 휴대전화 번호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는데... 입학시 등록한 주소가 있지만
최근 이사한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노량진의 무슨 체대입시학원 강사라는데..
소액재판인가 하는 것이 있다는데
어떤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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