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많이 붙은 상가를 컨설팅 소개로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회전초밥집 인데 처음 컨설팅 애기로는 인건비가 1,050만원 이라하고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넘어갔는데 어제 인건비가 처음애기와는 다르게 1,340만원
이들어가더라고요 왜 처음말과 다르냐니까 전달 과정이 잘못된것 같다며 이해해 달라네요 백화점에 하던 매장을 그대로 인수하는건데 오늘 백화점 측과 계약을 3시에
쓰게 되있습니다
이경우 컨설팅과 매도인에게 계약파기 하겠다고하면 가능할까요
안되면 권리금과 컨설팅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깍아야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2시이전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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