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립니다.
새로 계약하고 들어갈 집에 1년전에 도둑이 들었던 사실을 잔금까지 전부 처리하고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집으로 들어갈거하며 새물건들을 들이는데 불안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주인에게는 전세금과 복덕방에는 중개수수료반환을 요구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이 다세대 빌라의 5층건물에 5층에 두세대가 있는데 제가 들어갈 집은 도둑이 문을
망가뜨려서 문을 새로 갈았으며 옆집은 훼손된문을 망치같은 도구로 펴놓은것 같습
니다.. 아래층을 다 보아도 그집들은 그런 흔적이 없는데 5층 두집만 도둑이 든 흔적
이 있더라구요....
복덕방에서는 이건 중개사고가 아니니 중개료는 반환이 안된다 하는데....
여튼 한번 도둑이 든 집은 또 든다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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