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개월전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에 음주를 하시고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오시는길에
2차선도로에서 중앙선 넘어서 오는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상대과실로 상대 보험으로
치료 받으셧습니다 많이다치셔서 휴유장애 남으셨습니다.
근데 3일전에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이 왔네요 3백만원 1주일안으로내라고
적혀 있고 하루 경과할때마다 5만원씩 추가 된다는 글도있네요
그때 농기구라해서 무면허 . 음주운전 에 대한 말은 못들었거든요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항의? 같은거 할수있는지요?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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