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응암동 재개발지구에 어머니2채(301호, 지층2호) 저1채(101호)를 갖고있습니다..
101호: 소유면적 27.19 평가액92,900,000
301호: 소유면적 39.03 평가액139,050,000
지층2호: 소유면적 26.00 평가액81,250,000
관리처분후 분양가액을 받았는데 어머니와 저의물건 세개가 1개로 합산이 되어나왔습니다..그것도 가장작은평수인 20평대를 분양받을수있다는..
이유인 즉 주소분리가 안되어 동일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동일세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서 분양권이 어머니것1개 제것 1개가 나오는줄 알고있었던겁니다..
저는 2005년 12월 세대분리를 하여 파주교하로 이사를갔었고(7개월간), 다음해2006년 7월 다시 응암동어머니와 함께 주소를 묶어놨었습니다.
그후로 서류나 도장이 필요할때마다 어머니것과 제것을 따로 요구했으며 얼마전 분양신청서를 쓸때도 따로따로 써야한다며 분양권이 2개가 나올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동일세대 공동분양 이라는 서류를 받고 사업조합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자신들은 그런말 한적 없다며 "누군지이름을 대라는식" 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선 또한, 101호:9천2백 / 301호:1억3천9백 / 지하2호 : 8천1백 만원= 총액을 잘못계산하여 3억9천4백이라고 하였으나 계산 착오라며 다시 3억1천3백으로 정정하는 어설픈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나 도장을 요구할때 동일세대이기에 하나만 필요하다고 했다면 아마 그때 이유를 찾아내서 세대를 분리시켜놨을 겁니다.. 마치 분양권2개가 나올것처럼 해왔는데 지금와서 이런 통보에 할말이없을뿐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의제기해서 해결될지도 의문이고 혹시, 예전 제가 교하로 따로 분리세대가 되어있었는데, 그때가 사업시행일과 비슷한시기였던것 같은데 그때는 분리세대였으니 그때를 기준으로 구제방법이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안되었을경우 소송하면 승산이있는지 혹시 가능하다면 비용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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