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궁금한점은?/
: 건물 증축에 있어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처럼 정해진 수수료가 존재하는지요?
* 일단 건축공사를 중간에 소개하 사람이 수수료를 받으려고 공사비를 더 청구한 것으
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공사를 소개하는 직업이 있거나 공사를 소개해 주
고 소개를 받도록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부모님이
: 어떤방법을 사용하면 손해가 적으실런지요?
* 일단 해당 지역의 평균 공사비가 평당 36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아버님이 평
당 49만원을 지급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
니다. 공사업자가 귀하의 아버님을 기망하여 더 많은 공사비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
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공사업자가 자재를 공사비에 맞게 고급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재판을 한
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 위의 질문만에 의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재판을 한다면 더 많이 지급된 공사
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평당 49만원을 받은 이유가 소개비를 주기위한 것이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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