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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후 파기가능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11-01 00:10:22
추천수 11
조회수   389

제목

계약완료후 파기가능여부

글쓴이

이충환 [가입일자 : 2001-12-24]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위에 관련 내용 링크시킵니다.



아버님께서 9월말경 어떤 중소기업의 해외 경작권 투자설명회를 가셔서



바로 계약금 천만원을 내고 계약하신후 10월중순경에 잔금 구천만원을 지불하고



토탈 1억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위의 사실을 알게된건 이틀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러정보를



수집해보았더니 왠지 의심(?)이 많이 가더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차세대 연료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있는 바이오디젤 연료의



주원료인 자트로파 경작권에 대한 해외투자를 하신겁니다.



링크된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너무크고 또한 원금+수익금보장을



받는 다국적보험의 특정해외지점과 계약을 맺어서 회사가 망해도 투자한비용+수익금을



보장받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점은 원본계약서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합니다.



이유인즉슨 해외현지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국제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은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인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현지보험사의



사실성여부인데 아버님께서 그 회사에 간부급 담당자들에게 여러번 통화해서



현지보험사 연락처를 알고싶다고 하였는데 공증계약서는 내일도착한다



상담중이라 바빠서 끊어야겠다, 두번째전화때는 상담중이다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등등 계속 미루다가 전화가 오지않아 한시간후에 두어번



더 통화했을때에 중요한 쟁점인 보험사 연락처는 역시 가르쳐주지않고



공증계약서는 일주일뒤에나 올것이고



보험사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뚱맞은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바뀌기전에 곳이 맞냐?하니 맞더랩니다.



위의 통화는 2명과 한것이고 시간차를 두고 했는데 아무래도 입을 맞춘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것은 투자할것처럼 전화를 하면 연락처를 달라고하는



5분이내에 전화가오지만 저렇게 중요한 알 권리가 있는 투자계약자에게는



제대로된 답변도 주지않는군요



원래대로 한다면 내일쯤 공증받은 원본계약서 및 보험증권등이 회사로



도착되야 맞는겁니다.



위와같이 보험사(국내도 아닌 해외특정지점)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못하는것은



본인들 스스로 허위광고라고 자랑하는것이 아닌가요?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것은 계약서 사본입니다. 말씀드린데로



원본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일단은 위의사유



(보험사 연락처 제시불이행)로 계약금 및 투자금액을 전액 환불받을수



있는 갑의사유로 인한 계약파기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도 아버지 자필이 아니라 회사담당자가 썻다고하네요 아버님이 고령에



당뇨.고혈압이라 백내장이 있으셔서 시력이 안좋으시고 판단력이 흐리셔서



가족에게 미리 얘기도 못하시구 지금에서야 가족에게 얘기를 하신겁니다.



심증으로는 완전한 떳다방(?) 과대광고 허위광고가 의심되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타켓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나봅니다.



제가 어떡해 대처를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금액을 송금한 은행계좌를 동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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