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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와 임대인이 바뀐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10-30 15:38:53
추천수 11
조회수   869

제목

전세 만료와 임대인이 바뀐경우..

글쓴이

이희정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전세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전세계약을 06년9월30일부터 07년9월30일까지 계약하고 9월30일 계약완료를

하려했으니, 임대인이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며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10월까지 기다렸으나 10월 임대인이 다른사람에게 집을 팔아 현재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바뀐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에서는 집이 나가질 않으니 기다리란 말밖에 안하고 있답니다.



이상황에서 바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되는지요..

전 임대인이 10월까지 연장하자고 구두로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계약일이 9월지났으니, 새임대인이 암묵적동의에 의한 자동 계약연장이라고 하면 전세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 새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고 나서, 계약해지가 안될경우 내용 증명 및 전세자금반환청구를 생각중인데.. 전 주인과 9월종료 후 10월 연장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립니다.



현재 부동산에 전세매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만, 이런 경우 바뀐 임대인과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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