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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한가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03 10:30:11
추천수 6
조회수   2,121

제목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한가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1.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수 있나여??

: (있다면 어떻게???)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아직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지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방법



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의해 법원에 '재산관



계명시명령'이라는 신청을 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



다.



: 2.심부름센터 같은데서 해준다는데, 이용해두 될까여??





*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 코너는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코



너이지, 법률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답변하는 코너는 아닙니다.





: 3.만일 경매가 끝나구 채무자가 재산을 부인명의로 바꾸게되면

: 것두 제가 압류가 가능한가여???





*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 압류가 가능합니다.





: 4.기타 제게 도움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

* 관련자료를 보지않은 상황에서 더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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