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으로 했고 내년3월이 만기입니다....
그런대 건물주가 곧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가라는 거죠.....
그것도 전세를 내고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아들이 빵가게를 한다고
하면서 나가라는겁니다.....
그럼 권리금을 못받는다는건데
권리금만 2억이 넘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8천만원이고 월세가 430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월세 X 100 에다가 전세를 더하면 5억 1천만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광역시가 1억 5천만원까지라고 하는데 무조건 전세금만 받고 나가야 하는지요..
하늘이 꺼지는듯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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