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혼하고 자식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효자식들이 병수발은 말할것도 없지만 연락도 안되고 돌아가신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님이 국내에 조그마한 빌라 싯가 6,000만원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처리는 해야겠고 자식들은 연락이 안되고 그래서 누님동생인 친구명의로 서류를 조금 고쳐 사망 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경매를 신청할까 한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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