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채업자에게 빌려 쓴 돈 1,200만원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세입자를 몰아내고 집 키를 소지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세입자 하곤 연락이 안 되니깐,
사채업자가 소유자인 저 한테 "건물인수최고서" 를 발송하더니,
급기야 "채권양수금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원금은 1,200만원이며, 전세금은 4,000만원이구요,
글쎄 4,000만원 전부를 다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송건에 대한 답장을 쓰면서, 법원에 공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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