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의 사연 입니다
저는 3남매중 막내 입니다
위로 누님 2분이 계시고 제가 막내 입니다
아버지가 친모와 이혼후 제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계모가 돌아가시고 제적등본을 확인하니 제 누이중 1분이 계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 친모로 정정 하였습니다
저는 현제 친모와 동거중이고요..
혹시 저와 제누이가 친모의 상속권을 가지는지요?
어릴떼 친모가 친권을 포기 했다고 해서 친모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하던데요..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이고 성년이 되면 없어지고 상속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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