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은 구상금 청구에 대해 ...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03 10:24:39
추천수 3
조회수   1,153

제목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은 구상금 청구에 대해 ...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 경우 ...

: -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도 없지만 상속 포기에 관련한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만 하면 다 해결 되는지요.



* 일단 박정순님의 아버님이 생전에 보증한 보증채무에 대해서 사망후에 상속자들인



박정순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에게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 같습



니다. 일단 박정순님의 아버님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나 상속에 대한 승인은 사망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현재 박정순님 가족들에게 제기된 소송에 의한 아버님의 보증채무를 법적으로 책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상속에 대한 한정



승인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박정순님의 아버님이 사망한 후 아버님의 채



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박정순님 아버님의 채무를 알게된지 3개월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박정순님 가족들이 아버님이 생전에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모르다가 신용보증기금의 소송 제기에 의해 알게 되었다면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



속에 대한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결정된다면 박정순님의 아버님이 보증하신 채무에 대



해 박정순님의 가족분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 그리고, 고모부께서 파산신청을 하셨다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부모님은 원 채무자고, 박정순님 아버님은 보증인입니다.



따라서 원 채무자인인 고모부님이 파산을 하였다면 고모부님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신



아버님이 원 채무자인 고모부님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순님의 고모부님이 파산하였다고 박정순님 아



버님의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우선 박정순님에게 제기된 소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 내용



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본 상담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상담하는



코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코너입니다. 따라서 3번



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관할 법원에 민원실에 방문하



셔서 답변서에 관한 내용,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정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