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
: -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도 없지만 상속 포기에 관련한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만 하면 다 해결 되는지요.
* 일단 박정순님의 아버님이 생전에 보증한 보증채무에 대해서 사망후에 상속자들인
박정순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에게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 같습
니다. 일단 박정순님의 아버님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나 상속에 대한 승인은 사망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현재 박정순님 가족들에게 제기된 소송에 의한 아버님의 보증채무를 법적으로 책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상속에 대한 한정
승인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박정순님의 아버님이 사망한 후 아버님의 채
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박정순님 아버님의 채무를 알게된지 3개월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박정순님 가족들이 아버님이 생전에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모르다가 신용보증기금의 소송 제기에 의해 알게 되었다면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
속에 대한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결정된다면 박정순님의 아버님이 보증하신 채무에 대
해 박정순님의 가족분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 그리고, 고모부께서 파산신청을 하셨다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부모님은 원 채무자고, 박정순님 아버님은 보증인입니다.
따라서 원 채무자인인 고모부님이 파산을 하였다면 고모부님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신
아버님이 원 채무자인 고모부님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순님의 고모부님이 파산하였다고 박정순님 아
버님의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우선 박정순님에게 제기된 소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 내용
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본 상담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상담하는
코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코너입니다. 따라서 3번
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관할 법원에 민원실에 방문하
셔서 답변서에 관한 내용,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정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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