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남이 수락산역 부근의 29평형에 1억2천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고 약 2주전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1억2천 잡혀있어서 10월29일 이사하면서 잔금을 치루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상에도 이부분이 명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남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대출로 4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자기네들도 대출금 1억2천을 모두 갚기는 어렵다고 2000만원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만 갚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이 대략 2억3천정도 하는 상황이라서 2000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전세입주할때 이금액이 확실한지 확인 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이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2순위가 되는 것인가요?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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