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얼마전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했고, 계약시 하자가 없냐는 부동산의 질문에 부엌 다용도실
로 통하는 문이 부드럽게 여닫히지 않는 것 외에는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 했고, 문
은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부동산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
고 말로만 확인을 한 것이며, 매수인은 매수전 여러가지 이유로 서너차례 집을 방문
하여 확인할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9월 8일 이사를 했고(이사하는 날도 매수인이 와서 지켜보더군요...뭐 버리
고 갈까 싶어서? 조금 기분 나빴지만 별 말 안했습니다)
매수인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기존에 있던 싱크대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한
후 9월 10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화를 해서는 "이전에 싱크대에 물이
잘 안내려간 적이 있느냐?"라고 묻길래 "이전에(작년말쯤으로 기억됩니다) 한번
물이 천천히 내려가서 트래펑을 부어서 뚫어 쓴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매수인은 "이사후 싱크대의 물이 넘쳐서 바닥을 다 버렸다. 하수구를 뚫는
업자를 불러서 얘기해 보고 연락하겠다"라고 하길래 별생각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전에 한번 뚫어서 이사직전까지 잘 쓰고 있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수도 뚫는 비용의 일부는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귀찮아서 몇만원 안되는 정도면 그냥줄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연락한 매수인은 "하수구 뚫는 비용 및 버린 바닥을 다시 하는
것 까지 해서 45만원이 들었는데, 그 중 2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사하기 전까지 쓰는데 문제가 없었고, 전에
물이 잘 안내려 간 적이 있나고 물어보면 8년정도 된 아파트에서 그런 적 없는 집이
어디 있겠나? 매수 후에 당신들이 마음대로 싱크대도 바꾸고 했는데, 속된말로
싱크대 공사 업자가 연결을 잘 못 했는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가서 물을 틀어 놓
은 것도 아닌데, 바닥까지 책임지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 조금도 책임질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저희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숨기고 매도를 했다고 하면서 인정
하라고 다그칩니다. 부동산도 이사람 말만 듣고 저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고 있구여...심지어 거래 과정 중 알게 된 집사람 직장 전화 번호까지도 매수
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이 부분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이,
1.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사 후 바로 연락이 와야 정상 아닙니까? 1주일 후
전화해서 따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2. 막혀 있었다면 위로 물이 넘쳤을 것인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싱크대 하부에
연결되는 부분이 파열되어서 바닥이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장판을 뜯어낼 때 물기가 있었느냐?"라고 물으니 매수인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쓸 때는 물이 새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부동산은 대물시설 확인서(맞나요?)에 체크할 때 그냥 앉아서 말로만 물어보고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사실인가요?
현재 부동산이 저희에게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인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는 매수인과 부동산에 전화하여 "이사전까지 싱크대를 쓰는 데 전혀 문제
가 없었으므로 우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배상을 요구하고 싶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로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모두 어처구니 없어 하시고,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저희 부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법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 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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