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인즉 큰오빠가 시골에다 아버지 명의로 땅을 구입했는데...
아버지께서 올봄(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오빠께서 형제(4형제)들에게 동일하게 500평씩 준다하여 (고맙게도) 법적상속이 아닌 분할 상속을 할려고 했는데..
조카 (둘쩨 오빠 아들 현제21세 군복무중 오빠는 10년전에 돌아가셨슴) 가 받지도 않고 필요한 서류들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그 땅을 일부 구입 하려고 하는데 조카 서류(인감증명 도장)들도 꼭 있어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혹 땅 값을 먼저 지불하고 낭중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혹시 조카가 마음이 바꿔 법적상속을 받겠다고 하면 5분의1을 줘야 하는지요?
큰오빠는 아버지 명의로 평생 나둘 망정 법적상속으로는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노후에 편하게 지내고자 힘들게 벌어 쓸데 못쓰고 장만한 땅인데..
아버지 명의로 평생 나두어도 괜찮은지요??^^
질문이 넘 많았나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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